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31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