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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10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준강간 미수 범행이 중지 미수가 아니라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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