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1 2016가단5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5,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5,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