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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593 | 부가 | 2005-09-22
[사건번호]

국심2005중1593 (2005.09.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45,6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11,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처 정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8.2.1. 개업한 혜성식당(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04.1.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4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자산총액 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66,000,000원과 채무 214,500,000원중 금융기관 채무 94,500,000원, 전세보증금 40,000,000원, 합계 134,5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채무 8천만원중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신OO의 차용금 2천만원에 불과하나 차용금증서상 채무자가 청구인과 피상속인 정OO 연명으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차용금은 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처 정OO이 쟁점사업장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신용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1999년 제2기에 신용카드매출액은 302,394,000원(결제건수 377건)이며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에도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등 다른 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건물 50.05㎡등 상속재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 평가액 166,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부채총액 214,500,000원 중 금융기관 부채 94,500,000원, 전세보증금 등 40,000,000원 등 합계 134,5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나머지 정OO에 대한 차용금 30,000,000원 등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다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가족 및 아들인 방OO도 처음 듣는 사업장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외에도 OOOO(OOOOOOOOOOOO) 등 다른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166,000,000원)보다 부채총액(214,500,000원)이 많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승계받은 상속재산의 시가 166,000,000원과 위 채무액 중 금융기관 부채 94,500,000원, 전세보증금 등 40,000,000만원, 합계 134,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사본 등에 의하면 신OO으로부터의 차용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04.2.13.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20,300,000원을 인출한 사실과 동일자에 신OO이 차용금20,00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용금 20,000,000원을 신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정OO 등으로부터 실지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채권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 166,000,000원과 부채총액 154,500,000원의 차액 11,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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