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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153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071,810원과 그 중 27...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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