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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96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296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합주택 사용검사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검사일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조합주택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7.12.1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570,650원, 등록세1,963,320원,교육세 392,660원, 합계 3,926,6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각각 50%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층ㅇㅇ호(전용면적 60.0㎡,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65,4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0,650원, 등록세 1,963,320원, 교육세 392,660원, 합계 3,926,6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1.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4.5.27. ㅇㅇㅇ(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호주 상속을 받은 자이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은 이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세 이상(1936.4.8. 출생)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이 1992.3.10.부터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 대상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등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1가구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7.12.11.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 같은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이 1992.3.10.부터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청구외 ㅇㅇㅇ이 60세이상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전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을 받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단체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1가구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호주승계 예정자”라 함은 예컨대 직계존속인 부모가 다 생존해 있는 경우와 부모중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만 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부친이 먼저 사망하여 모친만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호주상속을 받아 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호주상속자는 직계존속을 부양함으로써 차남 또는 삼남 등에 비해 불이익이 돌아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바, 위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 본다면 이미 호주상속을 받은자도 호주승계 예정자와 같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74.5.27. ㅇㅇㅇ(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호주상속을 받았을 뿐이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이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청구인의 모)을 부양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청구외 ㅇㅇㅇ)는 1992.3.10.부터 공동주택(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층ㅇㅇ호)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20.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더라도,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청구인의 모)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이미 호주상속자에 해당되어 위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있으나,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보아 1가구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테면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나 국가유공자는 물론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법상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반드시 호주승계 예정자이어야만 할 것이 아니라, 호주승계를 받은자 즉, 호주가 사망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자가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ㅇㅇㅇ(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호주승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위(1남 4녀)에 있었고 청구인이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청구인의 모)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상 합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이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이미 호주상속을 받은자로서 청구인이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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