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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O( 원심 판시 “2016 고단 2201” 중 제 2 항 범죄사실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다) 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총 편취 액이 약 5,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D,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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