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908 (1989.12.29)
세목
부가
요 지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의 소비대차에 따른 현물반환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2. 소비대차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2285, 1987.11.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6년전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정유 주식회사 제품으로 로타리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면세유를 판매하게 됨에 따라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일반유 가격으로 사입하여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 대금수령서에 의거 면세유를 공급하고 매월 15일과 30일동 매월 2회에 공하여 면세유 대금 수령서의 공급 집계금액을 농협에서 청구하여 면세유 대금을 수령과 동시 농기계용 유류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그 농기계용 유류 공급확인서를 첨부 면세유 공급대금을 정유회사에 납부하면 (선납제) 추후에 유류환급을 받고 있는 도중에 본인의 무능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1989년01월분부터 1989년09월분 까지 9개월분의 면세유인 휘발유 2,833L, 저유황 경유 1,982L, 등듀 420L등을 판매하고 농기계용 유류 공급확인서를 미보고 보관중에 있다가 지금에 와서 면세유의 환급을 받고자 보고한 즉, 정유회사에서 농기계용 유류공급확인서의 보고기일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정유회사간에 보고기일 마감시 마다 정산이 되어 버렸고 세무서의 세제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환급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설령 정산이 되었고 세제상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기계용 면세유의 년간 공급예정량이 설정되여 있는 중에서 재고량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면세유로 판매된 유류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면세유로 판매한
가. 휘발유 2833L를 정부고시가로 계산하면 1,056,709원이고 면세유 판매가로 계산하면 580,765원인데 그 손해차액이 275,944원이 되고,
나. 저유황 경유 11,982L를 정부 고시가로 계산하면 2,180,724원이고 면세유 판매가로 계산하면 1,869,192운인데 그 손해차액이 311,532원이 되며.
다. 등유 420L를 정부 고시가격으로 계산하면 78,120원이고 면세유 판매가로 계산하면 72,240인데 그 손해차액이 5,880원이 되는 등
○ 도합 793,256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손해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등을 가산하면 이중삼중의 손해가 약 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상되어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여 농기계용 유류 공급확인서 사본 첨부 건의하오니 건의인이 일반유로 사입한 유류를 위에 개진한 면세유로 판매한 유류를 정부차원에서 환급토록하여 주시면 결초보은 하겟기에 건의서를 제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