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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일부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682 | 지방 | 1994-10-24
[사건번호]

1994-0682 (1994.10.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각대금을 비교해 볼 때 경영정상화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토지 매각대금을 자금압박에 따른 일시 가수입금에 대한 가수반제, L/C결재, 지급어음결재 등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년 6월 28일 부과고지한 취득세 70,125,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0.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6,565m2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3.11.18 그 공장용지중 2,644.3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5년이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449,522,61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125,520원(가산세포함)을 1994.6.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특수보일라 및 소각로 설계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96번지 공장용지 6,565m2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왔으나 1992년초부터 국내경기의 불황이 시작되어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청구법인의 영업부진 및 채무변제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채무상황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1993.11.18 공장용지중 일부(이건 토지)를 분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사유로 토지일부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10.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96번지 공장용지 6,565m2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중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사유로 1993.11.18 공장용지 일부(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1991.10.17 취득한 공장용지를 2년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악화 및 대출금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정상운영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공장용지의 일부인 이건 토지를 분할매각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요루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판례 92누16072, 1993.12.12)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10.17 공장용지(6,565m2)를 취득하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중 1992년부터 시작된 국내경기의 불황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특수보일라 및 소각로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격감되어 년간 매출액이 1992.3월말 결산 3,655,000,000원에서 1993.3월말 결산 1,315,000원으로 64% 감소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992.3월말 결산 71,834,000원의 흑자경영에서 1993.3월말 결산 27,074,000원의 적자경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은행 신규대출 및 대출금 채무상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2년간 고유업무에 사용했던 공장용지(6,565m2)중 이건 토지(2,644.3m2)를 분할하여 매각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1991.10.17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449,522,619원)과 2년이 지난 1993.11.18 매각대금(449,531,000원)을 비교해 볼 때 이건 토지의 매각사유에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토지 매각대금을 자금압박에 따른 일시 가수입금에 대한 가수반제, L/C결재, 지급어음결재 등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대한 사유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1.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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