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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7 2017가단54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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