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0848 (1990.07.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OO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지역별 OOO협동조합으로서 채권(대출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1986.5.28 부터 1987.12.10 사이에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유입한 부동산(전라남도 목포시 OO동OO OOO외23건, 토지 3,261.7평방미터, 건물 1,053.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년 부터 1988년 사이에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5호의 규정에서 청구법인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보아 1989.9.21 자로 특별부가세 10,035,11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O협동조합의 체계는 OOOOO협동조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협동조합법에 의한 OOO협동조합 OO회에 청구법인이 포함될 뿐 아니라 한국은행법 제10조 및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서 청구법인을 금융기관범위에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중 신용사업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OOO협동조합OO회와 함께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루는 제1금융권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유입취득한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거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는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제대상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5호에서 “OOO협동조합법에 의한 OOO 협동조합OO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동조합이 OOO 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역별 OOO협동조합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의 금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OOO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을 보면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변제을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제대상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5호에서 “OOO협동조합법에 의한 OOO협동조합OO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부가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협동조합OO회에 청구법인이 포함될 뿐 아니라 한국은행법 제10조 및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서 청구법인을 금융기관범위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동조합은 OOO 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역별 OOO협동조합임을 알수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범위를 보면 OOO협동조합법에 의한 OOO협동조합OO회만 규정하고 OOO협동조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협동조합의 금융기관 해당 여부에 관한 국세청장 유권해석(법인 22601-3866, 89.10.20)에서도 OOO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OOO협동조합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협동조합OO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