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2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