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헌바316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대법원규칙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의 청구는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 판례집 12-1, 780, 784-785; 헌재 1998. 3. 26. 97헌바13 , 판례집 10-1, 275, 283-2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10.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