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2-62
제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9-1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1인 김OOO은 서울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 금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이고, 주식회사 OOO은 2009.8.31. 처분청에서 한-EFTA FTA협정세율 위반으로 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체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1 김OOO은 2009.10.6. 과점주주로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2012년 5월 현재 납부할 체납 세액은 OOO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1인 김OOO이 2012.2.21. 일본에서 부산으로 입국시 OOO세관 휴대품과에 청구인2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1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서 일본에 지금을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다며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 OOO을 2012.2.22. 압류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압류된 엔화가 청구법인의 소유라며 2012.3.7. 처분청에게 압류처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12.3.14. 압류처분 해제신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 중임을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후 2012.4.3. 압류한 엔화 OOO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1인 김OOO이 2012.2.21. 부산으로 입국시 소지하고 있던 위 OOO은 청구법인이 2012.2.20. 일본 OOO에 수출한 지금 2kg에 대한 대금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OOO이 청구인1인 김OOO의 소유라는 취지로 압류를 하였으나, 청구인1인 김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을 일본 OOO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일본과의 거래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OOO과 거래를 해 온 청구인1인 김OOO의 도움을 받아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1인 김OOO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다. 매입자금도 통장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왕OOO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이고, 일본 OOO에 판매한 위 OOO은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위 OOO이 청구인1 김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인1 김OOO이 청구법인 소유의 지금수출을 신고하고 그 판매대금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면 그 판매대금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압류한 OOO이 청구인1인 김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권과 청구인1인 김OOO의 점유권을 침해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의 처분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들이 압류해제요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달라 지금 매입자금 출처와 매입과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압류한 엔화가 청구인1인 김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2.22. 압류한 청구인1인 김OOO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입국시 소지한 위 엔화 OOO은 청구인1인 김OOO 소유이므로 청구인1인 김OOO 소유의 위 엔화 OOO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체납자(청구인1) 김OOO이 점유한 엔화OOO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한국 수출자로부터의 금(제품)관련 일본국 수입신고실적 에 대한 관세청 확인요청내용(국제협력팀-716호, 2012.3.19.)에 대하여 주일본국대사관에서 통보된 확인결과내용(주일본국대사관-6281호, 2012.4.10.)에 의하면, 주일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류OOO 관세관이 한국 수출자인 ㈜OOO 및 청구법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한 물품(금지급)이 일본세관에 수입신고 되었는지에 대하여 OOO세관 국제정보센터에 확인 요청(2012.4.5.)하였고, OOO세관 국제정보센터는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주일본국대사관에 통지(2012.4.10.)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방OOO가 지금 2kg을 포함한 3kg를 청구법인에 판매하였다고 매입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박OOO은 청구법인의 지금 수출을 위한 투자를 권유받아 OOO을 투자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청구인1인 김OOO이 반입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처분청이 압류한 OOO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2.20. 일본 OOO에 수출한 지금 2kg에 대하여 청구인1 김OOO으로부터 2012.2.21. OOO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본 OOO에서 재발행 받은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일본 OOO은 청구인1 김OOO이 주식회사 OOO을 운영할 당시 거래하던 업체이고, 지금거래업체는 서로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 청구법인 대표이사 오OOO은 회사를 설립한 후 일본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청구인1 김OOO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수출신고금액OOO과 실제판매대금OOO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금의 실제 중량의 차이, 금의 순도 및 시세변동의 사유로 상이하고, 실제판매대금OOO과 외화신고대금OOO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1인 김OOO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사용액을 제외하고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은 처분청의 요청을 받아 한국 수출자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금(제품)관련 일본국 수입신고실적 등을 주일본국대사관에 확인 요청하였고, 주일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류OOO 관세관이 한국 수출자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한 물품(금지금)이 OOO세관에 수입신고 되었는지에 대하여 OOO세관 국제정보센터에 확인 요청(2012.4.5.)한 내용에 의하면, OOO세관 국제정보센터는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관세청에 통지(2012.4.10.)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1로서 체납자인 김OOO은 2012.2.21. OOO편으로 입국시 OOO세관에 제3자의 수출품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휴대신고한 금액(O,OOO,OOOO)과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O,OOO,OOOO)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출하여 취득한 수출대금일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인1인 김OOO의 관계가 위임 또는 고용관계라거나 수령 및 전달 권한을 위임받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체납자(청구인1) 김OOO이 점유한 엔화(O,OOO,OOOO)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