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5고정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13:30경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 ‘B’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질만큼 어마어마한 조합입니다. 이정도 까지 일줄은 할말이 없네요 중략 그런데 이런 조합장이 또다시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있네요. 조합장 본인이 출마를 안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뒤짚기는 모양이 빠져서 못나오고 할 수 없이 조합장이 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줄 아세요 바로 그 악명 높은 현금 청산자 비대위원장 C입니다. 그자가 어떤 인간입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더 받아 챙기려고, 해서는 안되는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되는 돈을 요구하며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용산보다 더 큰 참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 조합원들에게 겁박하던 사람입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인에 대한 글을 허위로 작성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2. 공소기각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2014. 9. 4. 접수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취하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