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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200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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