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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임대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291 | 부가 | 1991-04-29
[사건번호]

국심1991중0291 (1991.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0.5.20 자로 청구인에게 각 결정고지한

처분중

1. 85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182,000원과 같

은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182,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86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182,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 건 부동산중 여관부분은 86.3.1 부터 여관을 제

외한 부분은 86.5.26 부터 임대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외 4필지 소재 잡종지 651평방미터 및 건물(대중목욕탕 및 여관, 점포) 1,021.2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아 소유하던중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7.848평 및 건물 152.33평방미터와 교환하기 위하여 87.10.24 위 OOO와 물물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후 이 건 부동산을 위 교환계약당사자(OOO)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없이 85.1.1-87.10.24 까지 임대하고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87.10.24 자 물물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이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기준하여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85년 제1기~87년 제1기: 각 34,850,000원, 87년 제2기(7.1~10.24): 23,233,333원】을 계산하여 90.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3,697,990원(85년 제1기분~87년 제1기분: 각 4,182,000원, 87년 제2기분: 2,78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4.9.27 소유권이전받았으나 동 부동산을 실제명도받은 시기는 86.5월경이니 위 명도일이전의 임대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보증금199,000,000원, 월임대료 3,65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199,000,000원, 월임대료 4,15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천시 OO동 OOOOO OO 대지 107.848평, 건물 152.33평과 교환하기 위하여 87.10.24 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동 계약서 작성당시인 87.10.24 현재의 임대현황을 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4.9.27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내용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등의 수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언제부터 임대하였는지를 가리고,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4.9.27 취득하여 85.1.1 부터 87.10.24 까지 사업자등록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명도받은 시기는 86.5월경이니 위 명도일 이전의 임대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8.4월경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장 및 그에 대한 동 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88가합67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을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소장 및 법원판결문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83.10.15 및 84.2.23 자 대여금 300,000,000원과 89.9.19 자 대위변제금 185,691,516원등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84.9.2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OOO으로부터 경료받았다가 84.10.19 청구인과 위 OOO간에 이 건 부동산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 착수하여 84.10.31 까지 위 채무 및 그 이자 계 608,158,000원을 변제치 않을 때에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귀속정산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절차를 종료키로 약정한 후 위 OOO이 약정기일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치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4.10.31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위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한 시기는 동 부동산중 여관(346.68평방미터) 부분은 86.3.1에, 그 나머지 부분은 86.5.21 에 각 명도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북인천세무서에 비치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중 목욕탕(OOO)에 대하여 83.2.28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85.6.29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계속 영업하다가 86.6.20자로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인천시 북구청장의 공문(제목: 오염도검사결과통보) 기재에 의하면 85.11.21 현재 청구외 OOO이 위 OOO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이 84.9.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시기는 84.10.31 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명도받은 시기는 여관부분은 86.3.1에 여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86.5.21 각 명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84.10.31 이후에도 위 명도일전일까지는 청구외 OOO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직영하거나 임대하였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임대개시일을 85.1.1 로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명도일 전일까지의 임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명도일 이후 임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99,000,000원과 월임대료 3,65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199,000,000원, 월임대료 4,150,000원)에 의거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피건대,

위 물물교환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인키 어려운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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