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17.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자격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네팔에 거주하던 2006. 5. 20. 및 2007. 8. 2. 네팔 내 불법 폭력 조직인 림부완 단체 조직원들이 원고에게 조직 가입과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11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을 이유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