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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865 (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J)에 허위의 광고글을 올려 차량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V, Z 명의의 각 체크카드 및 증권카드를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것일 뿐이고 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9번 기재 각 범행(‘EM’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불상의 대포통장 사용자 사이에 원심 판시 해당 계좌입금액에 관한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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