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①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862 | 양도 | 1995-12-29
[사건번호]

국심1995경1862 (1995.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34,090원 및 동방위세 1,646,810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75㎡ 및 건물 78.28㎡인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4.6.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취득일로부터 약5년 2개월후인 1989.8.29 양도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의 대지 199.7㎡ 및 건물 241.2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주택 양도하기 11개월전인 1988.9.29 취득하여 1991.8.14부터 청구인세대는 신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34,090원 및 동방위세 1,646,810원을 청구인에게 1995.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을 1989.8.29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11개월전인 1988.9.29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의 전세금으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변제하고 신주택에 입주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91.8.14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② 보충적 청구로서 세법상 모든 기간의 기산일은 원인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1989.8.29이고, 과세처분일은 1995.1.16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5.3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0.6.1부터 1995.5.31까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이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4.6.20 취득하였다가 5년이상을 보유한 후 1989.8.29 이를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11개월전인 1988.9.29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3년 후인 1991.8.14 신주택으로 옮긴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54㎡, 건물 71.47㎡인 단독주택을 1984.6.14 양도하고 1988.6.20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쟁점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5년이상 보유한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1년이내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청구인 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첫째, 1939.1.15 생으로 철도원 8등급의 공무원인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신주택취득잔금을 지불한 후 본인은 신주택 취득당시 자연취락마을이었던 인천광역시 OO동 OOOOO에 소재한 타인소유 토지상의 무허가가옥에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다가 청구인의 월급을 약3년간 저축하여 신주택의 일부 전세금을 변제한 후 주거지를 신주택으로 옮기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제반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과 신주택의 공동소유기간을 제외하고는 1984년 이전부터 계속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주거이전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만 자금사정에 의해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곧바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