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459 (2015. 10. 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전원공급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29%) 및 대표이사이고, OOO가 2012.12.11. 실시한 OOO의 유상증자(총 10,000주)시 본인 지분을 초과한 7,100주의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저가의 불균등증자를 통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자 전 평가액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2015.4.15. 청구인에게 2012.12.11.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이전에 OOO 발행주식이 아래 <표2>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간 1주당 OOO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동일하여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OOO
OOO는 부채비율 조정과 입찰참여 등 대외적인 목적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당시 다른 주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배정받았던 것이며, 증자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를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황OOO·서OOO는 직원 및 이사이고 구OOO은 OOO와 거래관계가 있는 OOO 대표자 강OOO의 배우자로 나타나므로 이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절차를 거쳐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으로 양도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불균등증자를 통해 초과배정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황OOO 및 서OOO와의 주식매매계약서(2012.12.5. 작성)를 보면,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각 1,500주를 황OOO 및 서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OOO과 황OOO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2012.11.28. 작성)를 보면, 구OOO이 황OOO에게 OOO 발행주식 800주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중 서OOO는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견진술시 황OOO는 이전 직장의 상사로서 퇴직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OOO 내에서는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구OOO과 황OOO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결과 구OOO의배우자 강OOO은 OOO를 운영하면서OOO와 아래 <표3>과 같은 거래관계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OOO 발행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순손익가치는 OOO, 순자산가치는 OOO으로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산정한 증자전 1주당평가액은 OOO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 통장사본, 입금영수증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신주배정표, 정관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일에 근접하여 OOO 주식이 거래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당사자는 OOO 임직원이거나 거래처 대표자의 배우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일치하는 가액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시 산정한 OOO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OOO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 OOO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