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30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88,237 원 및 그 중 35,035,881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88,237 원 및 그 중 35,035,881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