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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노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여섯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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