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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나5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194호(이하 ‘194호 법령’이라고 한다

)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4호 법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國)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본래 비법인재단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선왕조는 1398년에 중앙에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설립하였고, 전국의 각 군현에 국립학교인 향교를 설립하였으며, 삼척 향교도 위와 같이 설립된 향교 중의 하나인데, 성균관 및 향교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교육 기능과 문묘 향사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중 향교의 대성전은 문묘 향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삼척 향교의 재산이었던 강원 삼척군 삼척읍 교리 557, 559, 563, 567, 571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

는 “삼척군 향교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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