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77 (2016. 11.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이 감안되어 결정되고 있으므로쟁점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너지관리공단의 공문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이하 “쟁점실적”이라 한다)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실적을 OOO에게 매각하고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2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3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OOO으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보조금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2-153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이하 “쟁점공고”라 한다)에서 ‘정부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배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유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하여 ‘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한 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로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판매장려금)이다.
(나) 의무할당량을 초과하여 실적을 낸 기업에는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급(구매)하고, 의무할당량에 미달한 기업에는 의무불이행과태료를 부과(수입·양도)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법의 해석기준에 비추어 ‘구매’를 ‘보조금 지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금액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실적이 정부에서 마련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인센티브(장려금) 형식으로 무상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라) OOO 이사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은 대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정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구매’란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15.7.29. 쟁점고시와 쟁점공고를 개정하여 ‘구매’라는 용어를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기준’으로 개정하였다.
(2)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한 실적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2015년 4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수령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탄소배출권이 상품화되어 거래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라면 정부는 이를 매입하여 재고자산 등 정부자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실적을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 2015년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감축실적을 증권화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바, 이는 유가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안내를 믿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OOO은 청구법인 외 다수의 기업들에게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공문을 정부의 공적인 견해로 보아 이를 신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8년여간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에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그 실적을 정부에 매각한 후 반대급부로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쟁점고시에서 지원, 보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구매’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제18조 제1항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부구매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반면, 구매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한다는 차이가 있다.
(나) 쟁점공고 제11조에서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해외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OOO의 홈페이지 홍보자료에서 정부구매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감축실적 발생량을 감안하여 톤당 OOO원으로 산정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2) OOO의 공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관련된 쟁점고시 및 쟁점공고는 다음과 같다.
(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18호, 2009.5.26.)
(2) OOO 이사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0년 하반기 쟁점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 공문의 주요내용은 이래와 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OOO 국세청장에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5.7.29. 개정·고시(공고)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4호) 제18조에서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다.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2호) 제1조에서 ‘정부구매 및 거래’를 ‘정부인센티브지원’으로, 제3조에서 ‘정부구매 예산’에서 ‘정부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감축실적을 구매’를 ‘감축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별표1]에서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가격 = 인센티브 지급 월 직전 6개월간의 평균 국내배출권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실적이 재화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령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및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이 감안되어 결정되고 있으므로 쟁점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OOO하고 있는 점, OOO의 공문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