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8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4,479원 및 40,020,3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4,479원 및 40,020,3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