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187 (2009.1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OO, 의류제조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25,005주을 양도(양도금액 31억3천2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2003.9.1. 처분청에 그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를 직계존비속(딸과 아버지) 간 고가양도로 보아 쟁점주식의 대가 31억3천2백만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27억7천3백만원의 차액 3억5천9백만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2억5천9백만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08.9.9. 청구인에게 2003.6.28. 증여분 증여세 99,019,2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1월 OO으로 이주하여 8년간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8년 7월경 귀국하였는데,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1999.12.3. 아버지 OOO으로부터 금전 30억원을 차입하여 OO가 발행한 주식 113,365주를 매입한 후 2003.6.28. 아버지에게 당시의 시가보다 비싸게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세 1억원정도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알기로는 OO는 1999년 7·8월경 코스닥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OOOOO에 상장을 신청하였지만, OOOOO은 OO에 들어온 증자대금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OOO, 이하 “OOOOO”이라 하며, 1999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하며), 2001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등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하여 상장을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OO에 주식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OO의 관계회사인 OOOOO이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자금 7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11.13. OOOOO이 약 70억원의 자금을 OO에 송금하여 환매를 받아주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환매요청이 우려되고 또한, OOOOO이 환매를 해주어 OO의 주주가 된다면 장래에 OO의 재상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OO이 OO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를 OOO(청구인), OOO(OO의 대표이사), OOO 으로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지만,이 과정에서 OOOOO은 청구인 등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3) OO은 2002년 6월, 공적자금의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OOOOOO의 OOOOO 및 관계사에 대한 자금 대출과 그 사용처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 OO은 1999.11.13. OOOOOO에서 OO그룹 관계사에 자금을 대출하여 OOOOO이 OO에 약 127억원을 송금한 사실, 이 중 약 70억원이 OO의 환매자금으로 사용된 사실(OOOOOO OOOOOO OOO OOO OO), OOOOO이 환매한 주식을 보관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OOOO국세청은 2001년경, OO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OO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에 응한 OO의 임직원들이 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재력가인 아버지 OOO의 자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금전 30억원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데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2003년 6월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OO에 거주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무슨 명목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위에서 세금을 체납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유하여 모른 척하다가 결국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OOOOO의 대표이사)은 구치소에 수감된 2002년 6월부터 공적자금의 수사가 마무리 된 2004년에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5) OOOOO이 2004.4.8. 청구인에게 회사가 화의를 거쳐 청산에 들어갈 상황이니 가능하다면 주식을 매입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청구인은 당시 주식의 시장가격과 1주당 순자산가치 1,126원 중 높은 금액인 1,126원에 주식을 매입하였고, 대금인 1억3천만원상당은 OO의 직원 OOO에게 송금하였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4년에 OO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국세청이 실시한 OO의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청구인에게 금전 30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2003.9.1.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양도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또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에 OO가 발행한 주식 200,000주를 취득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48,5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과 같이 환매한 주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OO의 증자주식이 950,720주이고 그 대금이 218억원(1주당 2만3천원정도)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 OOO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80억원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게 되고, 청구인이 2008년 7월까지 OO에 거주하면서도 2001년 5월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3년 6월까지 부동산 1건과 주식 9건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국내를 출국하거나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OOOOO의 대표이사) 등 친인척이 OOOOO과 OO를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직접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각호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괄호생략)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산식>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9.1.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31억3천2백만원, 취득가액은 28억7천5백만원, 양도소득금액은 2억5천7백만원, 과세표준은 2억5천4백만원,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천2백만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3.7.10.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아버지 OOO에게 쟁점주식을 31억3천2백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증권거래세 1천5백만원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이 2001년 9월, 실시한 OO의 ‘주식변동조사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OOO이 (주)OOOO의 주식처분대금 61억원을 하나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다가 청구인이 OO의 출자자 등의 환매요구와 유동성부족을 호소하여 OOO이 1999.11.13.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시동생이자 OO의 대표이사임)에게 각각 30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줌에 따라 이들이 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과 OOO이 OOO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01.9.17.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1999.7.19. OOOO에서 (주)OOOO의 주식 396,107주를 매도하였고, 매도자금인 61억원을 O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30억원씩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서류에는 OOO이 1999.12.3. 청구인에게 금전 30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같은 날, 청구인이 OOO 앞으로 발행한 30억원의 약속어음(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서(2008.5.1.)를 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양도로서 대가인 31억3천2백만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27억7천3백만원의 차액 3억5천9백만에서 1억원을 차감한 2억5천9백만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9천9백만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의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의 주식변동내역
(OO O O, O)
(5)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O법원의 손해배상사건(OOOOOOOOOO, OOOOOOOOOO)의 판결문(원고 : OOOOOO(주) 파산관재인, 피고 : OOO) 제11쪽을 보면, “.......(중략)...... OOOO은 1998.1.11. OO를 인수하고, 1999년 4월경부터 코스닥에 등록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999.7.14.부터 1999.7.16. 사이에 218억원의 공모대금을 마련하고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999.10.27. 높은 부채비율과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관계회사 재무상황 부실 등을 이유로 등록예비심사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코스닥등록과정에서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이 환매요구를 하였고, OO그룹 측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11.8. 피고 OOO, OOO과 OOO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피고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은 1999.11.12. OOOO의 심사팀과 여신팀에 OO그룹 관계사의 한도증액을 요청하였다. 심사팀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보고받은 피고 OOO은 가능한 한 한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 안상태는 1999.11.13. 심사위원회에서 ‘피고 OOO에게 심사팀에서 신규여신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1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사장을 해도 마찬가지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O)OOOOOOOOOO을 신규승인하고 한도 300억원의 부의안을 통과시킨 다음 합계 70억810만원을 대출받아 OO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환매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판결문에 첨부된 OOOOOO의 OOOO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내역 중에는 실질차주 OOO이 1999.11.13. O)OOOOOOOOOO 명의로 127억원을 차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의 OOO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OO이 1999.11.13. OO에 송금한 127억원이 같은 날 전액 출금(대체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의 주권보관증(사본)을 보면, OOOOO의 대표이사 OOO이 2000.7.12. 현재 청구인 명의 주식 113,365주, OOO 명의 주식 151,900주, OOO 명의 주식 4,300주(합계 269,565주)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의 ‘주식매도계약서’를 보면, OOO(대표이사 김종명)이 2000.7.12. OOO(청구인), OOO, OOO으로부터 OO의 주권 269,565주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2004.4.8. 위 3인에게 당시의 시장가격과 2003.12.3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1,126원 중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4.4.13. OOOO OOO에서 OOO(청구인)이 127,648,970원을, OOO이 171,039,400원, OOO이 4,841,800원(합계 303,530,170원)을 OOO의 직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관리사무소가 2008.8.1.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9.4.17. 출국한 후 1999.4.29. 입국하여 한 달가량 체류하였고, 1999.5.20. 다시 출국한 후 1999.5.29. 입국하여 20일간 체류하는 등 1999년에 6차례 출국하거나 입국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수시로 국외와 국내를 오고간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 OOOOOO 판결문 11쪽에 OOOOO이 1999.11.13. OOOOOO에서 12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OO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 중 70억원을 OO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OO이 2004년 4월 회사가 화의를 거쳐 청산에 들어갈 예정이니 가능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된 OO의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당시의 시장가격과 2003.12.31.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 1,126원 중 높은 가격인 1,126원에 113,365주를 매입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4년에 OOOOO로부터 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OO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전제하여 이 건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O국세청의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당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30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직접 진술한 점, 둘째, 위 조사당시 청구인이 OOO 앞으로 약속어음 3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셋째, 2003년 9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점, 넷째,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시동생 OOO은 OO의 대표이사로서 OOO과 그의 친인척들이 OOOOO과 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와 국외를 수시로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버지 OOO으로 금전 30억원을 차입한 적이 없다거나 OO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