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1999. 6. 11. 국가 사적지 B로 지정한 C 탄생지 및 태실) 인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아들 E 명의로 매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F 협회는 매년 7월 위 임야에 인접한 궁도 장인 ‘G ’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H 군이 위 임야를 매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1.부터
7. 3.까지 H 군이 후원하고 피해자가 주최하는 ‘I 궁도대회’( 이하 ‘ 이 사건 대회 ’라고 한다) 가 위 임야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서 만 접근할 수 있는 ‘G ’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실을 알고, 위 임야의 도로 일부를 손괴하여 위 궁도대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경 위 임야에서 건설기계장비인 백호 우 (Back Hoe)를 사용하여 G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2.5m) 약 10m 구간(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을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G 진 출입을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 위 궁도대회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국 궁도대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문화재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폭 2.5m) 약 10m 구간을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지형을 변경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매입 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
1.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사본
1. G 진입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 관련 공문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