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336 | 상증 | 2012-10-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336 (2012.10.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자가 수증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증여자를 대리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소 및 연락처는 수증자의 지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액의 투자를 수증자에게 일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이 2011.4.8. 청구인 OOO에게 한 2007.5.23. 증여분 증여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누나 OOO은 아버지 OOO이 2002.1.12. 사망하자 OOO 등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OOO에 수용됨에 따라 OOO은 2006.12.26. OOO로부터 토지보상금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토지보상금 일부를 OOO이 수증받은 혐의로 2010.11.29.~2011.1.10.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바, OOO은 2006.7.3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액 중 일정 지분을 받기로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6.8.7.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8.16. 가처분 결정 및 등기촉탁하였으나, 2006.12.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된 쟁점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가처분일부말소등기촉탁하였고, OOO은 2007.3.9. OOO을 대리하여 OOO 명의로 OOO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은 2007.3.19. OOO, 2007.5.23.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행각서 내용대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누나 OOO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1.4.8. OOO에게 2007.5.23. 증여분 증여세 OOO, 2011.4.11.에 2007.3.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1.6.13. 증여자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다. OOO과 OOO(이하 “OOO”, “OOO” 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중 OOO은 2011.7.11.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인들은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OOO이 2007.3.9. 개설한 OOO 계좌를 OOO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OOO은 OOO과 OOO(OOO의 남편)가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의 동의를 얻어 OOO의 OOO에서 2007.3.19. OOO을 수표 발행하여 OOO의 연결계좌인 OOO의 OOO 계좌에 이체한 후 즉시 OOO에 입금하였고, 2007.3.20. 투자과정에서 OOO 중 OOO은 OOO가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OOO은 2007.4.5. 경 평소 친분이 있는 투자중개업체 OOO의 지인으로부터 여건이 더 좋은 투자회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 투자하였고, 쟁점금액 중 OOO은 2007.5.23. OOO 계좌에서 OOO 발행 OOO권 수표 5매를 출금하여 OOO에 투자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누나 OOO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될 것을 알고 OOO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정리해 준다는 이행각서를 받아냈고, 이 각서를 근거로 OOO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냈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된다.

OOO이 OOO에서 OOO을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것은 처분청이 위 이행각서의 내용내로 이행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OOO은 OOO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계좌를 가질 수 없게 되자 OOO 명의의 OOO 계좌 개설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면서 계좌개설을 도와주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구술하였으며, OOO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명의만 OOO이고 계좌주의 주소 및 휴대폰 번호는 OOO의 주소 및 휴대폰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좌의 실제 소유주는 OOO임을 알 수 있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이 2011.4.8. 수령한 2007.5.23. 증여분 증여세 OOO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②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OOO이 OOO 명의를 차명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은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을 보면, 2007.5.23. 증여분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의 납세고지서는 2011.4.8.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7.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여야 하나 2011.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은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7.5.23.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1.4.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7.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일이 경과된 2011.7.1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2007.5.2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OOO 명의의 OOO 계좌를 OOO의 동의를 얻어 OOO이 대리하여 개설한 것이며, OOO이 OOO에 지인이 있어 OOO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 중 OOO은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 취하와 관련하여 2006년 11월초 형 OOO를 만나 형한테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자금도 OOO이 넘고 누나에게도 신세진 것도 많은데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에 수긍하여 이행각서를 포기하고 2006.12.15. 가처분을 취하하였으며, 만약 이행각서대로 대금을 받으려 했다면 2006.12.26. 수용되어 입금된 보상금을 바로 받지 않고 굳이 OOO은 2007.3.19.에, OOO은 2007.5.23.로 하여 늦게 받을 이유가 없고, 가처분 취하는 본인 스스로 OOO에 대한 이행각서를 포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로 주장하나, 투자금의 원천이 OOO이고 투자수익금의 책임도 OOO인데, 단지 OOO이 OOO의 대리인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OOO의 자택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OOO은 이 건 심판관회의(2012.8.30.)에 출석하여, 2011.1.7.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의 자필이 아니며, 당시 조사관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교육공무원인 OOO에게 검찰 고발 및 OOO에 공무원 품위유지를 못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온갖 협박을 하여 일단 서명하고 다음 날 현금증여가 아니면 찾아가라 하여 억지로 서명한 것이며, 은행에 확인한 결과 수표로 인출되어 확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확인서를 돌려 달라 하였으나 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은 이 건 심판관회의(2012.8.30.)에 출석하여, OOO은 OOO에서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직업이 없는 매형 OOO와 같이 OOO에 나와 누나 OOO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OOO에 아는 후배가 있었으나 누나와 매형은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대리하여 매형과 같이 누나 명의로 계좌 개설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OOO에 투자하여 이자를 월 2.5%로 하여 처음 3개월치 이자 약 OOO을 2007.8.6. 받았으나, OOO는 투자받은 자금을 모아 OOO에 투자했지만 자금난을 겪던 OOO는 2009년 3월 상장 폐지되었고 OOO는 OOO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모든 투자금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투자한 후 받은 이자 OOO은 OOO가 2007.8.6. 현금으로 수령하여 같은 날 OOO에게 직접 대여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제시한 차용증에는 채권자 OOO, 대리인 OOO로 하여 OOO을 OOO에게 월 2~3부의 이자로 2010.8.6.까지 대여하고 이자는 OOO 계좌로 매월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 계좌에는 2007.9.5.~2010.11.25. 매월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OOO 계좌로부터 2007.3.20. 출금한 OOO은 OOO의 남편 OOO가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금전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OOO의 계좌를 보면, OOO는 배우자 OOO의 OOO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OOO을 OOO 1층의 전세보증금 반환금OOO의 일부 금액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영수증에는 2007.3.20. OOO이 OOO로부터 OOO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계좌에서 2007.3.20.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투자한 OOO 대표이사 OOO이 2011.6.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7년 2월경 지인의 소개로 당사OOO 회장인 OOO씨와 함께 OOO을 알게 되었고, 당시 OOO은 누나 OOO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처를 문의해 왔으며, OOO(코스닥회사)를 추천하였고, 2007년 4월경 OOO 명의로 자기앞수표 OOO을 수령하여 투자하였고, 2007년 5월경 OOO을 수령하여 투자하였으며, 당시 투자인의 명의는 OOO이었고 동생 OOO은 단지 수표를 전달한 역할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OOO의 명의의 OOO 계좌를 OOO의 차명계좌로 보아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이 2006.7.30.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버지OOO 유산(상속자 OOO숙) 중 어머니 지분 50%를 드리고, 나머지 50% 중 4분의1을 OOO 지분으로 주되, OOO이 진 부채분(본인 증빙서류)과 수용으로 인한 보상 시 세금의 4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액 현금으로 정리해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감증명서(상속지분배당각서 첨부용)와 OOO의 채무내역서(OOO으로 기재)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06.8.7. OOO에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 가액은 OOO[OOO×1/8(2006.7.30. 작성한 상속지분배당각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신청취지는 OOO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2006.8.16.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06.12.15. 쟁점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가처분일부 해제를 신청하여 토지보상금이 나오기 8일 전인 2006.12.18. 가처분일부말소등기촉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10필지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내역 및 수용보상금 지급내역은 수용확인원 등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의 수용보상금 지급 내역

(OO : OO)

5)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OOO은 OOO로부터 2006.12.26. 쟁점토지 중 1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고, 예금주가 OOO인 계좌로 지급된 OOO은 OOO의 상속토지가 동생 OOO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OOO의 대출금 OOO이 2007.12.27.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토지보상금의 수령 내역

(OO : OO)

6) 2007.3.19. OOO에 개설된 OOO 명의의 계좌OOO 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계좌주 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명의자인 OOO의 주소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대리인의 주소(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와 휴대폰번호(OOO-OOO-OOOO)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조사종결복명서에 위 주소가 OOO의 주소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우리 원에서 OOO을 상대로 확인한 바, 주소는 OOO 지인의 주소이며, 휴대폰번호는 OOO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7) OOO이 2011.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OOO에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2007.3.19. OOO 및 2007.5.23. OOO, 합계 OOO은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07.5.23. 출금한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이 이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은 2007.5.23. 오전 10시경 본인의 OOO에서 출금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대리인 OOO가 OOO의 명의로 하여 OOO의 OOO 연결계좌인 OOO로 5회에 걸쳐 OOO씩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경 OOO이 OOO에서 수표 5매OOO를 출금하였고, OOO의 직원 OOO이 OOO 수표 4매 OOO에 이서한 후 OOO의 대표 OOO의 명의로 OOO의 대표 OOO의 OOO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표 1매 OOO에 OOO이 이서하고 수표 46매(OOO권 18매, OOO권 20매, OOO권 8매)로 분할한 후 OOO을 OOO의 OOO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OOO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은 2007.4.11. OOO의 상호에서 변경되었으며, 이 후 상호가 2008.4.16. OOO, 2008.12.15. OOO로 변경되었고, 2009.3.31.자로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코스닥시장에서 2009.6.17.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9) 2007.3.19. 출금한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이 이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은 2007.3.19. 오후 4시경 본인의 OOO 계좌에서 수표 1매 OOO을 발행하여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7.3.20. 오전 12시경 OOO이 OOO을 OOO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4.5. 오전 11시경 OOO이 OOO을 OOO 계좌에서 수표 5매로 출금하였으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은 OOO의 남편 OOO와 OOO이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의 동의를 얻어 이체하였고, 그 중 OOO은 2007.3.20. OOO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OOO의 투자 동의를 얻어 OOO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OOO 명의의 OOO 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인지에 대하여는 OOO 계좌에 송금된 쟁점금액의 성격 및 수익자(사용자), OOO 계좌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제 계좌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들은 당초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이행각서대로 금액을 받고 해제하였다면 보상금을 받은 즉시 받았어야 함에도 2007.3.19. 및 2007.5.23.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점, OOO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 중에 계좌의 개설 및 자금의 인출 등에 신경을 쓸 수 없어 OOO이 대리하여 OOO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이 OOO을 대리하여 OOO드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로 약 OOO을 남편 OOO가 현금 수령하여 OOO에게 다시 대여하여 그 이자를 OOO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쟁점금액 중 OOO은 OOO의 배우자 OOO가 전세보증금 반환금OOO의 일부 금액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이 OOO으로 하여금 본인의 OOO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OOO이 2006.7.30. 쟁점토지 중 OOO의 상속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를 근거로 OOO이 2006.8.16. 쟁점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쟁점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해제하여 준 점, OOO은 2011.1.7. 쟁점금액은 이행각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OOO이 2007.3.19. OOO을 대리하여 OOO 계좌를 매형 OOO와 같이 개설하였음에도 계좌주인 OOO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리인 OOO의 지인 주소와 연락처로 기재한 점,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상금 중 일부가 2006.12.26.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가 대여한 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OOO이 현금출금되었으나 OOO가 임차보증금 반환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이자를 받아 대여하였다는 OOO이 쟁점금액의 이자로 수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이 증권투자를 한 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OOO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OOO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OOO 명의로 개설한 OOO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의 행사를 OOO이 하였다고 보이는 바, OOO이 OOO으로부터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상속 지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OOO 명의로 개설한 OOO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