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414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90765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90765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