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424 (2007.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25.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73-1 대현지하상가 G-20호에서 “히드로”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7.18.~2002.6.12. 기간동안 주식회사 지에스쥬얼리(대표 조동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129,0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25,368,370원(2001년 2기 13,689,120원, 2002년 1기 11,67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2회) 등으로 선결제하고 동 금지금은 다음날 택배로 전달받았는 바, 이러한 금지금 매입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확정자와 거래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자료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없으며, 금지금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자료를 발생시키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금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확정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남대문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65-14번지에 소재한 금지금 도매업체로서, 2001년 1기~2003년 2기 중 매출액 555,036백만원, 매입액 553,438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600여개의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증빙(인터넷뱅킹)은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사보고서(2006년 10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매입대금 증빙인 무통장 입금증은 청구인 이외의 4개 동종업체(히드로그 대표 최호, 쥬얼리아 대표 양성혜, 쥬얼리아 대표 신점석, 쥬얼리아 대표 장강식)의 무통장 입금증의 필체가 똑같아 브로커 이종림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동 이종림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6.8.24)에서 위의 청구인 외 4개 업체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시 무통장입금증을 대필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아래의 농협 범일동지점의 무통장입금증 9건의 필체는 동일(이종림의 필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입금자 | 받는자 | 입금일 | 금액 |
최 호 | 청구외법인 | 2001.8.17 | 12,453 |
청구인 | 〃 | 2001.7.18 | 12,373 |
양성혜 | 〃 | 2002.5.14 | 14,372 |
신점석 | 〃 | 2002.6.26 | 13,786 |
장강식 | 〃 | 2002.3.15. 외 4건 | 55,676 |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골드 광고, 현대통상의 운송사실확인서 및 운송비 영수증, 동종업종 종사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042-462241-02-006),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8.~2002.6.12. 기간동안 18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당일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722,000원 내지 27,839,000원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2001.7.16.자 공급대가 12,373천원, 2002.6.12자 공급대가 27,839천원 등 2건의 매입 금지금은 무통장입금액으로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종림이 2001.7.18. 대필한 무통장입금증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종림은 청구인에게 빌려간 돈의 일부를 대신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제주장일(2001.7.16)과 실제 송금일(2001.7.18)이 다르고, 이종림과의 금전소비대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대통상(대표 최영진)의 확인서(작성일 없음)에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현대사와 왕래하는 제품을 행낭 대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현대통상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월 수수료 120,000원의 간이영수증 8매(2001년 9월,2002년 1월~2002년 7월)를 제출하고 있는데, 현대통상(604-13-32852,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5)은 업종이 우편물 송달업이고, 확인서상 거래상대방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현대사로 적시하고 있어서 실제 서울소재 청구외법인과 부산소재 청구인간 금지금을 행낭운반 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다) 또한, 한명옥 외 2인의 확인서(2006.10.30)에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는 것을 늘 보아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뢰성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외법인의 골드 광고는 금지금을 각종카드 할부판매(도·산매)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준다는 광고로서 현금거래가 아닌 카드할부판매 광고인 것으로 보아 소위 카드깡과 관련된 광고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7.18.~2002.6.12. 기간동안 18회에 걸쳐 고액의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일 현금 결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금지금의 가공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거래명세표,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증빙으로 보여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에 대하여 서울소재 청구외법인과 부산소재 청구인간 운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그리고,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명옥 외 2인의 확인서는 이건 처분 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9.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