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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343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8,180,226원 및 그 중 64,266,715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0....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8,180,226원 및 그 중 64,266,715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11%,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8. 이 법원에 소송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소송탈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탈퇴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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