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4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금 중 일부를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원심의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