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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71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71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2년 6월 이상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4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88.33㎡(대지포함.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되었던 등록세 17,280,000원, 교육세 3,168,000원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6,614,10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911,790원, 합계 87,359,79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출한 대출금(289,0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1993.5.25. 청구외 ㅇㅇㅇ외 1인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외 3인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명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일(1994.4.)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매각코자 ㅇㅇ일보(1994.4.12.) 및 자체게시판(1994.10.24.)에 공매공고를 하였고 1994.11.23.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그후 ㅇㅇ광역시내 수산물판매센타 개설계획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1995.7.26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되었던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28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관한 등기 또는 등록)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 ㅇㅇ조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71&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이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3.5.25. 취득한 후, 임차인들이 이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여 이건 부동산 임차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명도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일(1994.1.20)로 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매각코자 1994.4.12. ㅇㅇ일보에 공매공고를 하였고, 같은해 10.24. 자체 게시판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1994.11.23.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6월 이상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상에 1995.10.12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일반음식점)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 등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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