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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674 | 소득 | 2001-10-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674 (2001.10.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3년간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자에 대해 단순히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O세무서장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사업(판넬제작 및 공사)을 영위한 OO기업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중 234,894,000원, 1998사업연도 중 241,092,000원 합계 475,98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2000.12.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04,946,420원, 1998년 귀속분 108,145,17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김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에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OO이고 본인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 변경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12부터 1999.1.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6~1998년도간 주식출자 및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5%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도중 14,600,000원, 1998년도중 14,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자는 청구외 김OO이므로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상 대표자라는 김OO의 각서 및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한상진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OO 및 김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김OO의 각서(1996.12월 작성)에 의하면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함을 동의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를 김OO이 책임질 것을 확인받은 것으로서, 동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사실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자가 확인된다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명의상 대표자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개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32)이므로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장기간(약 3년간)에 걸쳐 등기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순히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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