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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11 | 지방 | 2012-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811 (2012.11.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외 2필지토지 5,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토지분)를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정기분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OOO 농지(전)3,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1,322㎡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858㎡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보아 2011년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9.10.농지로 취득한 후 계속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종전에는 분리과세하였던 것을 2011년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함으로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니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중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08.1.21.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사용하고 있는 토지(1,858㎡)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하고, OOO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1,322㎡)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하여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지역내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8.1.21. OOO에 의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목이 “전”으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58㎡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이전 재산세에 비해 2011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중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2008.1.21.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기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1,858㎡)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하고, 호성건업주식회사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1,322㎡)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별도합산하여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1,858㎡는 OOO 시세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09년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0년도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경감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감면사유가 종료되었고, 쟁점토지지역이 OOO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2008년도부터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되어 2011년도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

(3) 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제1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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