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2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2013. 3. 11. 01:50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52-2에 있는 매송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C(38세)과 택시 합승으로 인한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언덕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언덕에서 올라와 택시에 타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