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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0293 | 부가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9부0293 (2009.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거래대금이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금융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1.부터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로부터 2006년 제1기 223,479,991원, 2006년 제2기 180,556,20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7.6.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매입한 위 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2006년 제2기 78,155,44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325,880,756원(2006년 제1기 223,479,991원, 2006년 제2기 102,400,76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8.7.1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1,652,13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3,9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로 유류환산량까지 기재되어 있는 유류출하증, 거래명세서, 대금결재 통장자료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일성의 확인서, 거래당시 운송을 하였던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출하 및 납품전표에 의하면 정유사에서 출고한 유류는 온도에 따라 환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라면 온도에 따라 유류를 환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O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인정하면서 쟁점거래는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카드매출이 83.9%이고 2006년 주유소전국평균부가가치율이 5.9%인데 과세자료가 가공자료라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21.5%이어서 비현실적이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고지결정한 것이며, 출하 및 납품전표는 청구외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은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OO의 확인서는 거래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이어서 신뢰할 수 없으며 거래당시 운송을 하였던 운전기사 중 양OO은 운송과정의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곽OO의 진술내용도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유류환산량까지 기재되어 있는 유류출하증, 거래명세서, 대금결재 통장자료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일성의 확인서, 거래당시 운송을 하였던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출하 및 납품전표에 의하면 정유사에서 출고한 유류는 온도에 따라 환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라면 온도에 따라 유류를 환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은 존재하나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어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 유류저장탱크(5,500K/L)를 임차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매입거래 10,161,652천원 중 OOOOO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526,523천원은 OOOOOOO에게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 및 거래상대방의 계좌를 통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나, 나머지 9,635,129천원(95%)은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한 사실과 매출거래(10,381,931천원) 중 94%(9,755,762천원)를 가공매출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2005.1.17.부터 2006.10.23.까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금한 대금은 당일 현금출금되거나 또는 청구외법인 대표 계좌,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OOO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출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O계좌를 실제관리하면서 계좌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대금 금융자료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OO과 거래당시 운송을 하였던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백OO의 확인서는 거래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이고, 당시 운송을 하였던 운전기사 중 양OO은 운송과정의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곽OO의 문답서를 보면 “거래명세서는 본 적이 없으며, 출하 및 납품

표는 청구외법인에서 만든 전표이고 정산수량도 OOOOO에서 작성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주유소에 공급한 유류 중 OOOO(실제 출하증)이 없는 유류는 무자료매입분으로 그 출처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조사자료에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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