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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3639 | 양도 | 2018-12-07
[청구번호]

조심 2018전3639 (2018.12.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및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8.16. 취득한 OOO 7,183㎡, 2012.6.15. 취득한 OOO 각 244㎡ 및 1,389㎡(3필지의 지목은 모두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7.17.(OOO 소재의 것), 2017.8.31.(OOO 소재의 것) 각각 양도한 후, 2017.12.15. OOO 소재의 답 3필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고, 2017.9.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직장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인 2013.7.1.부터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농지대토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14.~2018.3.2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13.1.1.~2013.6.30. 기간 동안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총급여액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 전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4년에 미달된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18.6.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4년(2017.8.31. 양도분은 4년 2개월)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3.6.30.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는 직장(주식회사

OOO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과세기간(2013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2013.1.1.~2013.6.30.)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후단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및 각목 생략)

⑥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0.8.16. 쟁점토지를 2017.7.17.(OOO 소재의 것), 2017.8.31.(OOO 소재의 것) 각각 양도한 후, 2017.12.15. OOO 소재의 답 3필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고, 2017.9.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직장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인 2013.7.1.부터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2013.6.30. 기간 동안 직장(주식회사 OOO)에서 근로함에 따라 발생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임이 확인되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제67조 제6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인 2013년을 제외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어서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2000년~2013년 기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2012년 기간에는 1년간 근로한 대가로 OOO원 상당, 2013년에는 6개월간 근로한 대가로 OOO원 상당의 총급여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총급여) 및 일정한 사업소득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자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7.1. 이후 직장에서 퇴사하여 전업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설사 2013.1.1.~2013.6.30. 기간 동안 해당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과 무관한 2013.7.1.~2013.12.31. 기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감면의 요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 제6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6개월(2013.1.1.~2013.6.30.) 동안의 근로로 발생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3년 전체를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조특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경기간(4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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