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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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