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0509호 (2001.10.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문화센타로 사용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된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0.10.1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998.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 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746,869,5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24,860원, 농어촌특별세 1,643,100원, 합계 19,567,96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종교활동, 문화사업, 교육사업, 자산사업, 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히 종교단체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10.10.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영어교육, 바이올린 등의 교육을 위한 문화센타로 사용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종교활동, 문화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이 등기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사업 등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이러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69.2.25.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중 종교단체 이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문화센타로 사용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