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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잔금을 신축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573 | 상증 | 2006-12-13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3 (2006.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축비용의 지급시점으로 보아 사용승인일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외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령한 잔금은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신축비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2000중2231 /

[따른결정]

조심2009서1645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증여세 57,514,198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OO OO OOO OOOOOOOO 소재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 290,000,000원 중 당해 건물의 실제 건물신축에 사용된 자금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동 신축건물내 OOOOOO의 비품구입 등 운영비 부족액 중 108,273,473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입 및 비용을 재조사하여 운영비 부족액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광역시 OO OOO OOOOOO 소재 건물 7,9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건물에 OOOOOO(서비스/찜질방, 목욕탕)라는 상호로 1/2 지분을 2005.1.11.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5.8.31~2005.10.13.까지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쟁점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3,647,718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금융대출금 3,00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6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293,859천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97,590천원을 제외한 196,268천원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5년 1~2월 기간동안(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OOO의 비품 구입 등 운영비용 부족액 216,546천원(공급대가)을 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액(1/2) 108,273천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에 따라 200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57,51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은 동업자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 30억원과 쟁점건물 입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90,000천원으로 충당하였고, 비품 구입자금 및 일부 운영비 703,004천원(공급대가) 중 청구인 지분(1/2)인 351,502천원은 개업 후 6개월간의 수입금액 875,542천원으로 충당하여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임대보증금 수령통장에는 현금 입금내역만 기록되어 있어 입금자를 알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60,000천원 수령 후 중도금 없이 2005.1.14. 및 2005.1.15. 잔금 230,000천원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어 동 잔금은 개업 관련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만 신축비용으로 산입하였고, 건물신축비용 3,647,718천원에서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합계액 3,060,000천원의 차액 587,718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293,859천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97,590천원을 차감한 196,268천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사전증여하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비용 중 자금출처가 확인된 금액 이외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비품 구입 등 운영비를 개업 후 6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토대로 공동사업자인 OOO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업자금의 출처를 극도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어 개업자금의 지급완료 시점인 1월부터 2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기간의 운영비용 부족액 426,860천원에서 자금출처로 확인된 임대보증금 230,000천원을 차감한 216,546천원(공급대가)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108,273천원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부(父) OOO은 건물을 신축하고 각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지분(1/2)을 증여추정한 바,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잔금(230,000천원)을 동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이를 신축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 준공 후 OOO이 쟁점건물내 OOOOOO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무자력자라 하여 비품 구입 등 운영비용의 1/2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추정한 경우, 개업 후 2개월간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그 운영비용 부족액의 1/2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과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2005.1.11. 각각 지분 50%씩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건물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2004.2.5. O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8.25. 청구인과 OOO이 지분을 각각 50%, 25억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OOO이 OO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현황를 보면, 2004.7.16. 기업시설자금일반대출로 2,000,000천원, 2005.2.7. 기업운전자금일반대출로 992,719천원 합계 2,992,719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OO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 입주예정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총 290,000천원으로서 계약금 60,000천원은 2004년 5월~12월간 수령하고, 잔금 230,000천원은 2005.1.14. 및 2005.1.15. 양일간에 지급받기로 아래 표와 같이 계약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OO O OO)

(라)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므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일)은 2005.1.11.이고,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60,000천원은 2004년 5월~12월간 수령한 후, 중도금 없이 잔금 230,000천원은 사용승인일인 2005.1.11. 이후인 2005.1.14. 및 2005.1.15.에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은 개업관련 시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수령된 계약금 60,000천원만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관행이고 건물공사비의 지급은 하자보증 등의 사유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일)가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산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 신축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국심 OOOOOOOOO, 2001.3.12. 외 다수 같은 뜻임),

2) 예금거래내역 및 공사비 및 집기비품 투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230,000천원을 2005.1.14. 및 2005.1.15.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290,000천원(계약금 및 잔금 포함)은 아래 표와 같이 2005.1.11.까지 230,000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0,000천원은 2005.1.11. 이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5.2.1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 290,000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건물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잔금 230,000천원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05.1.11) 이후인 2005.1.14. 및 2005.1.15.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신축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60,000천원만 사용승인일(2005.1.11) 이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임대보증금 290,000천원 대부분이 쟁점건물 신축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O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잔금 230,000천원이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05.1.11) 이후인 2005.1.14. 및 2005.1.15.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을 건물공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290,000천원 중 230,000천원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받고 60,000천원만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동 임대보증금을 건물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 등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 포함)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용승인일(2005.1.11.) 이후 잔금으로 6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건물공사비의 지급은 하자보증 등의 사유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산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임을 볼 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외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령한 잔금까지 포함한 임대보증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임대보증금 290,000천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되 쟁점건물 신축비와 OOOOOO의 집기비품 구입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19OO년생)은 증여시점인 2005년에 만 31세의 기혼인 상태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30여만원의 소득과 서울 소재 13평 다세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과 청구인 부(父) OOO이 공동사업자인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이익과 손실의 분배를 각 50%씩 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OO의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금액과 비용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OOOO)

O OO OO 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위 (다)의 자료에 의하여 운영비용이 개업 후 2개월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의 수입과 비용에 의한 운영비 부족액 216,546천원(공급대가)을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108,273천원을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OOO의 비품집기 구입 등 운영비는 쟁점건물에 대한 개업과 관련한 초기자금으로 개업 후 2개월 내에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급완료 시점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OOOOOO는 일종의 찜질방으로 그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이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들이 다수여서 개업 후 2개월 이후에도 대금정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기간에 한정하여 운영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1) 당초 OO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OOOOOO의 쟁점기간 수입금액 및 비용을 작성하여 수입금액과 비용의 차액(부족액)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매출분만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OOOOOO의 매출장부를 확인한 바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현금매출(기타수입 포함)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 있으나 실질 장부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수입금액 및 비용내역 또한 진실여부가 불분명하다.

(OO O OO)

O OO OOO OOOOO OO OOO,OOO,OOOOO OOOO

2)청구인이 제출한 지불내역서 및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OOO의 비품집기구입 등 운영비 527,215천원 중469,271천원(89.0%)이 2005년 1~3월간에 지불되고 2005년 5월에 비품 구입 등 운영비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동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불금액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OO O OO, O, O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OOOOOO의 집기비품 구입대금이 쟁점기간 이후에도 구입대금의 50%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 매출장부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이 당초 계산한 OOOOOO의 쟁점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은 업종특성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분야로서 현금매출분과 기타 수입분이 제외된 카드매출분만 계상하여 쟁점기간 동안의 운영비 부족액의 계산근거가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한 동업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곧 반환받을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사업에 투입된 운영자금은 정산과정에서 쌍방간 계상하면 대차관계가 해소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운영자금을 투입하였다 하여 그 운영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액 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려워 보이나,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손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시 이에 대한 반증은 특수관계자간 정산내역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사업과 관련한 정산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OOO의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전산으로 일일매출현황을 입력하여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이며, 일일 매출현황자료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자료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를 재조사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OOOOOO의 운영비 부족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을 소득세법상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입 및 비용을 재조사하여 운영비 부족액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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