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175 (2008.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서05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대한 상품권매입자료 및 배당률에 의하여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기간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으로 하여2007.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86,676,460원, 2006년 제2기분 158,57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O OOOO OOOO OOOO
(OO O O, O, 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재 대부분의 장부를 파기하여 처분청에 반박할 자료가 없지만 청구외 김OO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일 소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입하였던 수량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양을 매입하였다고 기록한 (재)OOOOOOOOO의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에서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액면금액-실제매입단가-배당률에 따른 손실금액)×매입수량]에 대하여 과세하여 함에도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자료가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할 뿐 그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오락실 상품권매입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자가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운영규정」에 의거 (재)OOOOOOOOO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적인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품권발행업체가 보고한 수량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품권발행업체 주식회사 OOOO215가 2006.5월 중 163,000매, 2006.6월 중 324,000매 합계 487,000매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재)OOOOOOOO원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동 수량은 쟁점오락실 게임기 대수, 가동률, 배당률 등에 의하여 추정한 월별 매입추정량(월 166,860매) 및 청구인의 사업기간(2006.5월 ~ 9월)을 감안할 경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 수량이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오락실 상품권매입자료는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OOOOOOOOO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게임당첨율이 103%이고, 1장당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4,82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구입차익에서 배당률에 의한 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오락실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 참고).
(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581, 2007.5.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