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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944 | 상증 | 1993-10-09
[사건번호]

국심1993구1944 (1993.10.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3광1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OO리 OOOOOOO 답 1,5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O 답 926㎡(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91.8.25 사망함)으로부터 증여받고 91.4.16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1.3.28증여)를 하였으며, 92.4.28 처분청에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외 농지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내의 농지이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3.1.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94,553,3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2 이의신청,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父 OOO 소유의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를 단독소유할 욕심으로 91.3월 초순경 父 OOO에게 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일시 차용하겠다고 속이고 父 OOO 명의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91.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91.8.25 父 OOO이 사망할 당시에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배분하라는 유언을 들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른 상속인들이 항의하면서 상속지분대로 배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일을 지연하자 다른 상속인 5인이 92.11.10 대구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2.12.23 쟁점농지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92가단60717)을 받았는 바, 쟁점농지의 91.4.16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당초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등기를 하고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는 바 이는 확실한 증여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처분청이 92.10.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나서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쟁점외 농지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감면신고한 쟁점농지가 과세대상으로 확정되자 쟁점농지만 가지고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증여세를 면하고자 함이 명백히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단독소유할 욕심으로 父 OOO에게 쟁점농지를 담보로 돈을 일시 차용하겠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91.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2.4.28 처분청에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91.3.28 작성)를 보면 父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고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를 父로부터 증여받고 92.4.28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농지에 대하여 92.10.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안 이후인 92.11.10 다른상속인들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쟁점외 농지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쟁점농지에 대하여만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父 OOO을 속이고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농지를 91.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광1430, 93.8.31 같은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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