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서 이를 과다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