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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66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을 반환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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