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2791 (2009.0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자체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담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시에서 발주한 OOOO OOO OO면 소재 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원도급자인 OOOO(주)로부터 창호 및 금속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98,640,000원에 하도급받아 완료 후 2008.1.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사완료일인 2007.12.28.을 쟁점공사용역 공급일로 보아 2008.3.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6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OOOO(주)가 OO시로부터 발주받은 관급공사 중 일부 하도급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공사를 완성한 후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2008.1.2.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용역은 계약기간이 2개월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2007.12.28.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원도급자인 OOOO(주)도 발주처인 OO시에 대금청구를 2007.12.28.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 공급시기를 2007.1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인 2008.1.2.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참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가) OO시와 OOOO(주)는 2007.5.31. OO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계약금액 432,737,400원에 계약하였다가 2007.10.26. 주민건의사항 반영 및 잔여공사 추가시공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444,414,400원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고, 이 중 쟁점공사와 관련된 2007년분 공사는 계약금액 383,159,000원이었고 그 공사기간은 2007.12.15.까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후 2007.10.30. OOOO(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을 2007.10.30.(착공) ~ 2007.12.28.(준공), 계약금액을 108,504,000원(공급대가)으로 하고 대금은 선급금, 기성금 없이 잔금을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 OO면 복지회관 준공검사조서, OO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OOOOOOOO, OOOOOOOOOO)등에 의하면,
OOOO(주)이 수주한 OO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2007.12.26.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한 공사는 확인서·하자보증서 등에 의하면 2007.12.28.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O(주)도 대금청구서를 2007.12.28. OO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2007.12.28. 완료하였으나 OOOO(주)의 자금융통문제로 세금계산서를 2008.1.2. 발행하였고, OO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서 2007.10.30. 계약한 것 이외 공사를 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세금계산서 및 OOOO(주)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OOOO(주)에 발행하고, OOOO(주)도 2008.1.3. OO시청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청구하였고, OOOO(주)가 2008.1.30. OO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체받아 2008.1.7.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공급대가 상당액인 108,50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당시 행정안전부 고시인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으며,
계약상대자는공사를 완성한 후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계약담당자는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시청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2008년 제1기(2008.1.2.)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공사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2개월에 대금을 준공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확인서, 하자보증서, OOOO(주)의 OO시에 대한 대금청구서 접수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2007.12.28. 완료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2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