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8: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