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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48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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