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256 (2010.08.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와 기능 들을 다시 조사, 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323,482,460원, 2005사업연도분 487,329,330원 및 2006사업연도분 83,369,050원의 부과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각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공헌도 및 기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우루과이에 소재하는 △△△△의 손자회사로서 △△△△가 △△에서 생산된 이음새 없는 특수파이프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직·간접 판매비용에 8% 마진을 가산하여 △△△△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관련소득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5.15. 청구법인에게 2004, 2005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3,482,460원, 487,329,330원, 83,36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7명이 근무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위험부담이나 제품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직·간접비용에 8%를 가산하여 △△△△로부터 단순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에 적용된 총원가이익률 8%는 비교가능회사들의 2004~2006사업연도 총원가이익률 가중평균 범위(-0.06%~16.63%)내에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이하“ Berry Ratio 라 한다)도 1.08로서 2004~2006사업연도 비교가능회사들의 가중평균 범위(1.00~1.17)내에 있어 청구법인이 소득조정방법으로 채택한 원가가산방법은 적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면서 근거로 한 기능분석표는 임의적으로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항목을 나열한 후 자의적으로 그룹화하고 분류한 것이고, 잘못된 기능분석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의 상대적 공헌도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지원서비스업무 외에도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제품판매 후 클레임의 사후관리 업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판매후 일정범위의 위험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판매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기능분석 및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의 공헌도에 따른 이익에 따라 소득을 조정하여야 하고,
지출경비에 8%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취하면 매출 또는 판매와 관련한 주요 기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가산율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고, 청구법인이 총원가이익률과 Berry Ratio의 기준으로 제시한 비교가능회사들은 청구법인과 판매구조, 제품구매방법, 판매량, 업종과 취급품목 등에 많이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 간의 역할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각의 공헌도를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정상가격 및 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가산방법을 부인하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 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 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은 이음새없는 특수파이프는 첨단기술제품으로 △△△△와 청구법인이 독과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았고, 기능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의 사업연도별 판매에 따른 공헌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으며,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에 의하여 국내매출에서 발생한 결합이익(영업이익)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지원서비스업무 외에도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클레임 사후관리 업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판매후 일정위험 등을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첨단기술 제품인 특수파이프를 판매하므로 기능분석 및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각자의 공헌도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을 재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의 기능분석 내용과 공헌도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대리인)과 △△△△(판매자)간에 2004.4.30.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1항(의무) 대리인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내 소재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과 판매촉지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1. 동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활동을 위한 적정한 조직 구성
2. 고개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자와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3. 제품의 판매 전 후 관련 지원을 판매자에게 제공
4. 지역 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이런활동에 대한 결과를 판매자에게 정기적으로 통보
6. 판매자가 수취, 회수, 원상복귀 또는 대리인이 발생시킨 주문에 대한 제품 매입과 관련된 지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재무적 이외의 지원서비스 제공
제3조 제3항(제한사항) 대리인은 다음의 제한사항을 준수한다.
3. 판매자를 위해 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판매자를 구속시킬수 있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 수 없으며 판매자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을 위해 제공한 어떠한 설명이나 제공한 보증책임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제4항(판매주문0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에는 판매자에게 계약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가격 및 계약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제2항(수수료) 판매자는 하기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부담한 비용의 8%를 대리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비용) 판매자는 책임을 수행가기 위하여 대리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의 목적상 비용은 대리인에게 발생한 모든 경상운영비용과 비경상비용을 포함하나 재무성과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총원가이익률 8%는 ■■(주),강동수산(주), ▶▶(주) 등 9개 비교가능회사들의 2004~2006사업연도 총원가이익률 가중평균 범위내 (-0.06%~16.63%)내에 있고 Berry Ratio로 보아도 비교가능회사들의 가중평균 범위내(1.00~1.17)내에 있어 청구법인이 소득조정방법으로 채택한 원가가산방법은 적정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교대상회사들은 청과물 등을 판매하는 중개법인들로 청구법인과 판매구조, 구매방법, 판매량 업종 및 취급품목 등과 비교가능성이 적어 이를 비교가능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전 특수관계자 아닌 다른 판매지원서비스 제공업자는 △△△△와 거래하면서 매출액의 2.5%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총비용의 8%보다 수취한 금액이 적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수수료 금액과 지나치게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주장하며 비교수수료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라 총원가이익율을 계산하여 보면 2004년148%, 2005년 225%, 2006년 34%로서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8) 그 밖에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항목을 나열한 후 그룹화하고 분류하여 기능분석을 실시한 후 잘못된 기능분석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의 상대적 공헌도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기능분석표상 마케팅관련항목이 13개인데 비해 판매와 관련된 항목은 7개에 불과하여 판매기능(판매자인 △△△△가 수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을 기호로 정의하였으나 각각의 기호가 어떤 수준의 가중치를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제 어떠한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도 처분청이 제시한 결합이익 배불결과(△△△△:34%, 청구법인: 65%)가 도출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공헌도를 보면 2006년 77.6%는 2004년 50.8%에 비하여 약55% 증가하였으나 해당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기능(판매지원서비스 제공)과 경영환경(조직규모의 증대, 경제여건의 변동)등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인 △△△△의 손자회사로서 판매법인이 제공하는 이음새없는 특수파이프 제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이음새없는 특수파이프는 첨단기술이 체화된 제품으로 보임에도 단순한 판매지원서비스만 제공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관련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판매량에 따라 이익률이 정해져야 함에도 판매량과 무관하게 동일한 율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고도 산업기술 제품에 대하여 청과물 중개회사들을 비교가능대상으로 하여 가산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총비용에 일정률을 지급받는 원가가산방법보자는 처분청과 같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후단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적 공헌도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의 기능분석만을 기준으로 공헌도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이 상대적 공헌도를 산정한 근거로 삼은 분석수단이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케팅 , 판매 등의 중분류, 세분류의 항목배열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분석수단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와 기능 등을 다시 조사, 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